검찰 보완수사 완전 폐지 후폭풍
한 달 내 보완수사 종료 28% 그쳐보완수사 연장 계속될 가능성 커져
공소청·경찰·중수청 사건 오갈 땐
책임 소재 불분명·소송 지연 우려
경찰, 중수청에 年58만건 사건 통보
수사·행정 업무 폭증에 부담 가중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한에 쫓기는 수사’를 꼽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사기 사건도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의 수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사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험 있는 수사관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보완수사 부실은 불가피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존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나 유족 등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떠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로 일부 확대됐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고소·고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의견을 내고, 이행되지 않으면 법왜곡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출범 이후 늘어날 행정 업무도 경찰에는 부담이다. 경찰은 연간 58만건의 중대범죄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건 통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사급 경찰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며 “이미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히면서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을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의 조직 이동,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실무를 위한 밑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책 마련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유승혁·김주환 기자
2026-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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