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02 20:32
입력 2026-08-02 20:32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 분리 기소 등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기소재량권 일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2019년 대법원 판례는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또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판단’인지 여부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검사의) 공소 제기 때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검토 자료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의원실에 제출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사위 1소위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승원 의원실에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1소위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에게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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