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본 2단계…체감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02 18:01
입력 2026-08-02 17:55

체감 35도 이상 오후 2~5시 작업 멈춰야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밀폐공간 유해가스 증가…질식사고도 주의
남부권 폭염·가뭄 대응에 59억 2000만원 지원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한 2일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사업장에 강력히 권고했다. 국민에게도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35도 이상이면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통풍시설 설치 ▲주기적인 휴식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에서 일할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 휴게공간은 작업장 가까이에 마련하고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의식이 없으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더라도 몸을 식히고 물을 마신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 밀폐공간에서는 질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오르면 미생물 번식과 부패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긴급하지 않은 밀폐공간 작업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 뒤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기본수칙과 작업중지 조치가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한다. 수도권과 남부권에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보내 지역별 대응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남부권에는 무더위쉼터 냉방비와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매에 쓸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뭄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경북 등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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