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행인 흉기협박…구속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30 15:50
입력 2026-07-30 15:00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말싸움이 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을 추가로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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