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 회의 취소… 11년 전 백지화 재현되나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30 00:59
입력 2026-07-30 00:26
보험료 인상 추진 반대 여론 확산
차기 회의도 미정… 다시 표류 우려
2015년에도 발표 하루 전에 무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취소됐다. 개편안이 사전에 알려진 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개편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30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부각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건정심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되고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것도 불어날 지출에 대비해 수입 기반을 넓히고 소득 비례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부과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상한 때문에 월급 1억 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자·배당 등 월급 외 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최저보험료는 26년 전 정한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 최저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알려지자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의 반발로 개편 작업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려 했지만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개편안은 2년간 표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더 빠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논의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실제 개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반발을 감수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면 2015년의 표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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