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었다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7-30 00:58
입력 2026-07-30 00:26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상정

‘위법수사·소추권 일탈 땐 공소기각’ 명시… 野 “李 공소취소법”
서영교(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며 29일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형소법 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고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입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모호한 사유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 후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의결 후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했고, 경찰에게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사라졌다.

다만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국민의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와 전당대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호·곽진웅 기자
2026-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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