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 말해… 흔들려선 안 될 역사적 합의”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7-29 11:44
입력 2026-07-29 11:44
姜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유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장이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실장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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