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 “범죄자 야호!”…‘보완수사권 박탈’ 형소법, 법사소위 통과에 반발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29 09:43
입력 2026-07-29 09:03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들에게 천국”

서울 서초구 검찰청의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현직 검사가 “범죄자 야호”라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범죄자 야! 호~~ ,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헌법적 기능 마비로 인해 즐거워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추진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고 하는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구호에 기반해 정치적 중립성 개선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시스템인 형사소추시스템을 무력화·붕괴시키는 개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개악의 화룡점정을 찍는 최고봉이 될 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법률전문가로서 검찰의 기능은 사실상 완전한 마비 상태에 이르고,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은 피해자가 선임한 사적인 법률전문가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최악으로 약화해 국민들은 형사 분쟁 해결에 최소한 몇 년씩은 걸리는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송 지옥’은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옥이겠지만, 실체 규명에 따른 형사처벌을 최대한 미루거나 피해야 하는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권 행사에 따른 검사의 부실·위법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권 폐지 소식은 범죄자, 특히 돈과 힘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한다”며 “‘범죄자 야!! .. 호 ~~~’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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