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부터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7-29 00:51
입력 2026-07-29 00:51
3년 누적 기준… 최대 220곳 추산
순자산比 낮은 주가 ‘밸류업 채찍’
기업가치 제고안 공시 땐 1년 면제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낮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이 오는 11월부터 공개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시장·업종별로 상장사의 PBR을 산정해 반기마다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표시한다.
최근 3년(6반기) 동안 코스피 상장사는 PBR 하위 25%, 코스닥 상장사는 하위 10%에 계속 포함되면 공표 대상이 된다. 6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을 벗어나면 직전 반기 PBR까지 따져 공표 여부를 정하고, 두 차례 이상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 공표인 올해 11월에는 10월 말 PBR이 기준을 넘으면 명단에서 빠진다.
기업이 저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는다. 다만 6년(12반기) 연속 하위 구간에 머문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공시로 명단 공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5월 기준 공표 대상은 최소 120개(코스피 80개·코스닥 40개)에서 최대 220개(코스피 130개·코스닥 90개)로 추산됐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5~10%수준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한다.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11월 2일 첫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연 기자
2026-07-29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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