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친족 특례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6-07-29 01:39
입력 2026-07-29 00:50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대가족·농업 중심 사회를 반영해 가족과 친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들을 담았다. 재산범죄의 가족 내 해결을 강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지난해 말에야 폐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의 결과다. 박씨 친형 부부가 재산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씨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고 나섰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비동거 가족인 형은 처벌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가족문화가 바뀌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으로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특례는 그대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능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도 이런 고려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게 처벌을 면제한다. 우리나라의 친족 특례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미국은 해당 조항이 없고, 일본은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범인 은닉만 면제하고 독일은 면제하지만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의 방해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상도례도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란 와중에 경찰관이 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공정성을 위해 44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래 봐야 사후약방문이다. 수사·재판 공무원과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법제 개선이 먼저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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