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휘는 간병비, 내년부터 건보 적용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9 00:43
입력 2026-07-28 18:16
환자 부담 30% 안팎으로 대폭 줄어
대형 요양병원·중증환자 우선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돼 환자 부담이 지금의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시작해 병상과 간병 인력 확보에 맞춰 지원 대상을 약 8만 5000명까지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동 간병은 월 60만~90만원, 간병인을 단독 고용하면 월 370만원가량이 든다. 2022년 가계가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됐다. 2007~2023년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은 60건 발생했다.
급여 대상은 의료 필요도가 가장 높은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 요양 1·2등급 입원 환자 등이다. 다만 8만 5000명을 한꺼번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에서 시작해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연도별 병원 수를 고정하지 않고 병상과 간병 인력 확보 상황에 맞춰 참여 병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원은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가운데 선정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와 의사·간호 인력 수준, 중증 환자 비율, 비급여 수익, 감염 예방·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상을 채우거나 간병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선정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4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선정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과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간병 서비스를 관리할 전담 간호사를 두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와 외국인 간병 인력을 제도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간병비 급여 일수에 상한을 두고 경증 환자 입원료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환자는 방문 의료·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한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획의 추계액은 6조 5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 실제 건보 재정 부담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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