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전여친의 새 50대 남친’에 칼부림…“잘못된 만남”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28 20:28
입력 2026-07-28 19:32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새 남자친구인 50대 C씨를 불러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B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연애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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