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경찰 세 번째 신청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7-28 18:21
입력 2026-07-28 18:21
검찰이 24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차례 영장을 반려당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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