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무단 등반… 법원 “문화유산 훼손·안전 위협” 벌금 500만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8 15:48
입력 2026-07-28 15:48
불법 등반 반복에 구조 헬기까지 출동
행정력 낭비 반복… 강력 처벌 목소리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오른 등반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구역에 무단 입산했다가 조난되는 등 불법 등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유산 훼손은 물론 구조 인력과 장비가 반복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산·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자신의 산행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아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정상 일대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출입 제한은 2031년 말까지 유지되며, 제한구역에 들어가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입산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관광객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하산 중 길을 잃어 절벽 부근에 고립됐다. 국내 통신망 연결이 되지 않자 숙박업소에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헬기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구조했다. 이 관광객 역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023년 9월에도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산방산에 오른 등산객 2명이 조난돼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구조작업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등산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산행 기록을 추적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 입산한 9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0명의 무단 입산자를 검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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