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28 16:31
입력 2026-07-28 14:18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 제공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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