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김기중 기자
수정 2026-07-28 14:08
입력 2026-07-28 11:33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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