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도심 난폭운전 불법체류자… 1.3㎞ 추격 끝 시민 도움으로 검거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8 11:05
입력 2026-07-28 11:05
제주시 연동서 경찰 정지명령 무시한 채 도주
자치경찰위원회 이영호 위원 등 시민 2명 공조
중국 국적 무면허 30대 불법체류자 등 4명 체포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3㎞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힘을 보태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해 약 1.3㎞를 추격한 끝에 차량의 앞뒤를 막아 세웠다.
그러자 A씨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은 차량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즉시 붙잡았고, 또 다른 1명은 약 200m를 쫓아 주택가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뛰어들어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몸을 붙잡아 제압을 도우면서 결국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인 이영호 위원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시민의 신원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4명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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