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은닉’ 혐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집 압수수색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28 11:01
입력 2026-07-28 11:01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경찰이 ‘가상자산 은닉’ 혐의를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유 전 시장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인천시장 때 배우자 최 씨 재산을 4억3988만1000원으로, 부부 등 합계 재산을 18억4427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최 씨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 씨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유 전 시장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 씨의 재산이 애초 신고액보다 약 8000만 원 많은 5억1857만 원이라고 판단, 유 전 시장 재산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선거에서 유 전 시장과 맞붙은 박찬대 인천시장 측은 유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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