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지역사회 우려도 지속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7-28 10:43
입력 2026-07-28 10:29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