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38표’…강석주 당선 유지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8 09:55
입력 2026-07-28 07:16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소폭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9693표를 다시 확인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선인은 강석주 시장으로 최종 재확인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재검표는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에 든 비용 1922만 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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