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눈빛’ 통영 살인사건 용의자 영상 공개… ‘최대 1억’ 보상금에도 행방 오리무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28 08:39
입력 2026-07-28 06:20
경남경찰청은 27일 ‘통영 단독주택 60대 여성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사진은 용의자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하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27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신원미상 용의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겼다.

범행 전 A씨는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다.

A씨는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을 착용해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렸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착용했다.



범행 후엔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 가방,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경찰은 수배 전단과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A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화를 면했지만, 안방에서 잠을 자던 B씨는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이날 오전 6시 34분쯤 가족들과 함께 숨진 아내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33일 만인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신고보상금 액수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다. 이 고시에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 2인 이하 살해 사건의 보상금이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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