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수정 2026-07-28 00:46
입력 2026-07-27 23:41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2년 뇌물수사 중이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2021년 말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씨를 만나는 등 친분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려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과정 등을 공개토론회와 기자들 질문 답변에서 각각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특히 중형 선고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거나 “토론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온 착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용도부지 용도 상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26-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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