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청경 폭행한 시장선거 낙선자 구속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7-27 15:16
입력 2026-07-27 15:16
전북 정읍시청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시장선거 낙선자가 구속됐다.
27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65)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6·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만나야겠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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