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꽃게 유통하던 냉동탑차…해경단속 피하다 바다에 빠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7-27 16:01
입력 2026-07-27 14:58
바다에 빠져 인양된 꽃게 불법 유통 탑차. 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선착장에서 금어기 꽃게를 유통하던 업자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 발생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쯤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금어기 꽃게를 유통하려던 냉동탑차가 적발됐다.


1t 탑차를 개조한 차량은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짐칸에 싣다가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냉동탑차는 어선과 가까운 경사로에 서 있다가 단속 중인 해경 직원의 차량과 부딪혀 바다에 빠졌다. 해경은 즉시 바다에 빠진 냉동탑차 운전자를 먼저 구조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도 인양했다.

꽃게는 6월 21∼8월 20일이 금어기로, 이 기간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하면 처벌받는다.



해경은 불법 조업·유통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처벌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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