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수사 제동?…법원, 준항고 인용
이지 기자
수정 2026-07-27 14:01
입력 2026-07-27 14:00
‘272억’ 부당이득 챙긴 시세 조종 혐의 사건
강제조사권 없는 금감원 직원 투입 문제제기
준항고 인용 압수 증거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건 피의자가 금융당국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주석)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지난 24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문제가 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김씨는 금융위원회가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씨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포함된 일당은 약 1년 9개월 동안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2배가량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첫 수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김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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