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고지서 날아왔는데…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세테크]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7-27 11:30
입력 2026-07-27 11:26
주택연금·임대주택 감면, 6월 1일 소유자 착오 주의해야
“산출내역 확인… 오류 확인 땐 구청 세무과에 재발급을”
지자체 거부 땐 90일 내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청구해야
상당수 집주인과 건물주들은 이달 재산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올랐고,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재산세만 놓고 보면 주택분이 15.0%, 건축물분은 3.3%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재산세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계산한 거 맞을까’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분류로 인한 ‘재산세 과다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잘못 고지돼도 본인이 직접 검증해 따지지 않으면 나라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오는 31일 납기 마감을 앞두고 내 재산세 고지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이 아니라 관할 구청(시·군·구)이 맡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재산세 부과 오류
전산 착오로 세금이 과다 청구되는 대표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토지 과세 유형의 오분류입니다.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는 당연히 주택용 토지로 분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토지 대장 관리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해당 토지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합산 토지’로 잘못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몇 배나 높은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또 감면 혜택의 누락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연금에 가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의 10~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역시 감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면 항목들이 지자체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감면 혜택이 빠진 채 고지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기준일(6월 1일) 소유자 착오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집을 팔았거나, 반대로 6월 2일 집을 샀다면 올해 7월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 절차의 시차로 인해 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되는 행정 실수가 간혹 발생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최종 금액만 보고 무심코 납부하기 전에, 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지서 내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칸에 적힌 과세표준과 경감 세액 등을 차분히 훑어보세요. 특히 예년에 비해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크게 뛰었거나, 임대주택·주택연금 등 법정 감면 대상자이거나, 6월 1일 전후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세부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만약 고지서 검증 과정에서 과세 오류나 감면 누락을 발견했다면 바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의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를 놓치면 설령 지자체의 명백한 전산 오류라 할지라도 돌려받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오류를 확인했다면 우선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세무과·재산세과 등) 담당자에게 전화로 과세 내역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단순 전산 누락인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정정’(경정)을 통해 즉시 수정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와 의견이 다를 땐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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