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7 11:32
입력 2026-07-27 11:22
광주지검 앞 기자회견… “추가보고서에 檢 발표와 다른 정황 확인”
“수사팀 ‘강간살인 수사 필요’ 적시… 검찰, 사실관계 공개 촉구”
경찰 강제 순환근무 추진엔 “전국 경찰 범죄자 취급… 동의 불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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