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진 아이, 관리실 책임 없을까”…SNS 글에 ‘시끌’ [이슈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7-26 14:53
입력 2026-07-26 14:53
놀이터 그네 자료 이미지. 123rf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네에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손해사정 사례 안내 글 하나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 확산하며 논란을 불렀다.

해당 글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아이가 떨어져 수술이 필요한 팔꿈치 골절을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관리사무소 측이 ‘놀이터는 아이가 조심해서 놀아야죠.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관리 주체의 책임이 정말 없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놀이터 관리 주체도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그네나 시소 등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상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바닥재가 충격 흡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법정 안전검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해 경위를 입증하는 등 자료가 정리되면 관리 주체 측 배상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놀이터 사고는 아이 부주의로만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별도로 평가된다”면서 “받은 답변이 적정한지 반드시 3곳 이상 비교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쓴이가 제시한 사례가 특정 사례를 적시한 것은 아니었다. 해당 글은 프로필에 손해사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상정해 어떤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지 안내하는 홍보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가 무분별한 배상 요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시설의 문제로 아이가 다쳤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단순 부주의 사고에도 배상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오해한 이들도 많았다.

이용자 A씨는 “이런 글들이 우리 사회를 남 탓하는 문화로 만들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고, B씨는 “이런 글로 선동하지 마라. 아파트마다 놀이터 없앤다고 할 거다”라고 우려했다.

C씨는 “이런 식이니까 애들 수학여행 없어지고 체육대회 없애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D씨는 “글의 본뜻을 오해하는 것 같다.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떼를 쓰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짚어보자는 것”이라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방법을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귀한 정보”라고 변호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부속된 놀이터 관리 주체는 법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용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시설 관리주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에 한한다. 사고를 당한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시설이 배상책임보험 외에 무과실책임담보 특약에 추가 가입돼 있다면 이용자의 100% 과실이거나 시설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