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동의…27일 유족·목격자 증인신문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6 14:39
입력 2026-07-26 14:39
장윤기 측, 검찰 제출 SNS 대화록 증거 채택 동의
27일 3차 공판, 유족·‘의인’ 목격 학생 출석 예정
‘경찰 간부 친족 봐주기 의혹’ 검경 수사도 가속도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 측이 범행 전 납치 정황이 담긴 SNS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철회되고, 오는 27일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저지하려다 중상을 입은 목격 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장윤기 측은 최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등학교 동창 및 지인과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록에 대해 증거 사용을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정황이 담겨 있어, 검찰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핵심 간접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장윤기 측이 검찰이 제시한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당초 법정에 불러 대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2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17) 양의 부모와,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A(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 입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4차 공판에서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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