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탓?” 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대만보다 많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6-07-26 14:36
입력 2026-07-26 14:18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0% 이상
동맹국 “근거없다” 반발…미국 기업 소송

신안 염전. 서울신문DB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직원들이 2017년 플로리다에서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냉동 오징어 상자를 검사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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