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주차 법안 꼽아보니
무인점포 CCTV·본인 인증 의무
위치추적기 ‘몰래부착’도 스토킹
플라스틱 조화 1회 사용 억제
연합뉴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인점포 CCTV 의무화법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23일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관리 의무’ 부과요즘 주위에서 직원이 따로 없는 ‘무인점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해 절도나 기물 파손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인점포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지 법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점포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점포를 연 사람이 범죄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무인점포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고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을 세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무인점포는 개설 기준이나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기준이 딱히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벌하는 데만 의존해야 했고 미리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의무조차 부과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인점포 사장님은 점포 안팎에 CCTV를 설치해 관리해야 하고, 출입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무인점포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란 낙인이 찍히는 건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가 일어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최소한의 예방 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안 일어나게 막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위치추적기 부착 ‘스토킹 처벌법’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23일 발의
차량·소지품에 추적기로 동선 파악해 범죄누군가 내 동선을 실시간으로 쫓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텐데요. 최근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스토킹 자체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를 법적 스토킹 범주에 확실히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이 스토킹 정황을 포착하고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긴급조치를 취하기 힘들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파 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장치를 피해자나 가족의 물건에 몰래 설치·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 유형으로 명시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보호, 군사작전 등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 조항을 함께 두어 법 집행의 합리성도 갖췄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자는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징후를 초기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환경과 건강 모두 잡는 ‘자원재활용법’
오세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
플라스틱 조화 1회용 사용 억제결혼식장을 비롯한 경조사 자리에 가면 여지없이 플라스틱 조화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자칫 재활용이 활성화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는 약 1557톤에 달합니다. 사실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오염 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방치된 조화 1다발에서는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해 국민 건강과 환경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억제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플라스틱 조화 생분해성수지 제품과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원하는 내용도 골자로 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도 지원해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됩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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