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경찰, 5개월간 1928대 적발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26 11:07
입력 2026-07-26 11:07
피의자 25%가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 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6월 5개월간 불법 운행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적발 유형별로는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이 12명(558대) 적발됐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등록된 매매업자가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에 가담한 사범은 87명(1107대) 검거됐다.
말소된 번호판을 달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 적발됐다.
피의자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대포차 유통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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