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송금…일당 3명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6 09:32
입력 2026-07-26 09:32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와 C씨도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05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이를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로 바꾼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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