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로 부인과 극단 선택 60대 ‘자살방조’ 처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6 09:04
입력 2026-07-26 09:0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부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며 부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A씨는 홀로 살아남았다.

김 판사는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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