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4 18:14
입력 2026-07-24 18:14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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