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17:06
입력 2026-07-24 17:06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62)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된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진행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공판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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