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 전건송치는 개별법으로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7-24 16:58
입력 2026-07-24 16:58
與 의원 161명 중 106명 의총 참석
전건송치·특사경 관련 추가 논의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에 밑바탕이 됐다”라면서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해서 당론 추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및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상세한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강화를 3가지 입법 방향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시정 요구 등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에 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존치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의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조항과 특사협력요구권을 신설한다. 중수청 내부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당내 형소법 개정 TF안으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면서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 정도에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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