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개정, 첫 공판부터 등장한 ‘공소 유지’ 변호사… 법조계선 “전문성 우려”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4 16:22
입력 2026-07-24 16:22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가운데) 특별검사가 2월 25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자로 시행된 특검법에 따라 검사 외 변호사도 공소유지할 수 있게 돼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던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변호사 출석 사실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자 특검팀은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겠다”면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첫 공판부터 변호사가 등장했다. 법조계에선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특검은 역할 분담과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됐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도 담겼다.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한 종합특검은 출범 초기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막판 기소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 30일 동안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등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종합특검은 검사의 비중을 줄인 특검법 취지를 살려 공소 유지 단계에서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첫 공판에 동석한 변호사가 증인 신문 등 소송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공소 유지는 검사의 업무였지만 사법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변호사를 훈련시킨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전혀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곧바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베테랑 법률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 치열한 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 유지 경험이 없으면 대응하기 버거울 거라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치면 증인들이 다 법정에 다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공판에서 진술을 끌어내는 검사의 신문 기술, 기법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송무 절차가 대부분 서면 의견서 또는 준비 서면 제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라도 소송 행위를 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공소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는 전혀 다른 법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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