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심려 끼쳐 송구”…노소영은 ‘묵묵부답’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24 15:30
입력 2026-07-24 14:29
파기환송심 “최 회장,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분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관련기사
-
최태원, 노소영에 7000억원은 재산분할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
노소영 “9440억 현금만 받겠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
‘944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 배경은…최태원 “일부 주식으로”-노소영 “현금만”
-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주주·그룹경영 영향 최소화”
-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상고 D-day… 9440억원 지급 확정되나
-
21년간 파경 상태… 결국 9440억원으로 끝난 ‘세기의 이혼’ [스토리 그 후]
-
최태원 9440억 마련, 주식담보대출·자산 매각 거론
-
法 “최태원 SK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
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
2년 만에 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 재산분할 법원 판단 받는다
-
최태원·노소영 대면하나… SK 주식 두고 평행선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