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14:10
입력 2026-07-24 14:10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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