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허위광고 178건 적발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4 13:31
입력 2026-07-24 13:31
질 내부 사용 유도하고 관절염·통증 완화 표방
적발 광고 80%가 의약품 효능 내세워
책임판매업체 23곳 점검·행정처분
‘질염을 예방한다’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며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질 내부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관절염 치료와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3주간 온라인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질염 예방’, ‘질 건조증 개선’, ‘여드름 치료’뿐 아니라 ‘관절염 치료’, ‘염증·통증 완화’, ‘근육 이완’, ‘피로 해소’, ‘피부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광고도 21건 적발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 유산균’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바른 뒤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씻지 않아도 되는 피부용 제품처럼 광고한 사례다.
효능·효과를 부풀린 사례도 15건이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 등을 청결하게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 바깥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외음부 세정용 화장품은 외음부 바깥 부분을 씻는 용도로만 써야 하며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염 치료는 의약품, 질 내부 세정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자의 광고만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위반 광고 33건과 관련된 책임판매업체 23곳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먼저 의심해야 한다”며 제품의 허가·심사 여부와 올바른 사용 부위를 확인한 뒤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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