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참변…50대 여성 끝내 숨져, 피의자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7-24 12:12
입력 2026-07-24 12:12
50대 여성 사고 하루 만에 사망…유족 “꺼진 CCTV 확인하러 갔다가 날벼락”
경찰, 방화 피의자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인 24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유모(71)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치료를 받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유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다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가 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관리실에 있던 중 방화로 인한 폭발 피해를 당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CCTV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 A씨에게 전하자 아내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나도 CCTV가 꺼진 것을 봤다. 왜 꺼졌나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CCTV 문제를 말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갔고, 곧이어 변을 당했다.
B씨는 “관리실로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며 “몸에 불이 붙은 피의자가 가장 먼저 뛰쳐나왔고 아내는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산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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