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11:25
입력 2026-07-24 11: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나아가 범행 이후에도 동기와 목적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파장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은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하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3월 8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해 3월 29일 사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그를 도피시킬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희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