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이어 목욕탕에도’ 충남지사 명의 공문 위조 경찰 고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24 11:14
입력 2026-07-24 11:14
소방시설 점검 내세워 물품 구매 요구
충남도가 도지사 명의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을 이용해 지역 목욕장 업소에 소방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22일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가 도지사 명의 공문의 진위를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일 업소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소방 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소는 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도는 위조된 공문임을 알린 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아가 유사 사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6월에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명의 사칭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지사 명의의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 등을 요구·유도하지 않는다”면서 “공문이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되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성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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