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전 수사팀장…구속기간 연장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24 10:39
입력 2026-07-24 10:39
검찰, 증거인멸·직무유기 등 혐의 전 수사팀장 구속기간 10일 연장
검찰·경찰 특수단, 광주청·국수본 ‘분리 수사’ 지휘라인 추적 수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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