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사퇴 청주시의원 16일치 의정비 수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4 16:09
입력 2026-07-24 07: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청주지검을 방문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인우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재직한 16일치 의정비를 받았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사퇴한 A씨에게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16일치 의정활동비는 77만원, 월정수당은 153만원 등 총 의정비는 230만원인데 세금을 제외하면 210만원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급여일인 20일에 맞춰 규정대로 의정비를 지급했다”며 “의원이 먼저 의정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해 의정비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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