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내 정보’ 광고에 쓴 틱톡, 103억 과징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7-24 01:07
입력 2026-07-24 01:07

945만명 타사 행태 정보 강제 수집
고지 없이 ‘필수 동의’로 선택권 제한
‘시리’ 음성 수집 애플도 2.5억 부과
“무료 서비스로 매출 없고 시정 감안”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장바구니를 몰래 들여다보는 등 이용자 945만명의 온라인 접속과 활동 행태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기기의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 녹음을 무단으로 이용하다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 애플 계열사 2곳에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은 타사 웹과 앱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이용자의 구매·클릭·검색 등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광고·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온라인 기업 7만 1000곳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구매·검색·콘텐츠 조회·다운로드 기록을 회원 계정과 연결하고 광고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 945만명에게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묶어 ‘필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틱톡 라이트도 포인트 인출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넘기면서 이전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다.


애플 계열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은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또 다른 계열사 애플 서비스(ASPL)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현지 계열사로 넘기면서 이전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을 도입하는 등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과징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틱톡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매출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고, 무료 서비스인 시리는 정액 과징금(상한 4억원)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7-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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