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안 돼”… 견제 장치 강화했다

윤창수 기자
수정 2026-07-24 06:16
입력 2026-07-24 00:35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본회의 가결
트럼프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제동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도 강조
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른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 2700억원) 규모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하며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NDAA 가결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치적·법적 부담을 높였다. 나아가 이번 NDAA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 근거해 배정된 모든 예산을 미군 감축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추가됐다.
다면 역대 NDAA가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로 처리됐던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서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은 예산 규모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 절차가 진행중으로,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번 NDAA에 처음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내 기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NDAA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예산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전투함’을 명시했는데, 지원함 등 보조함의 해외 건조는 막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6-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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