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00:55
입력 2026-07-24 00:35
오늘 선고 예정이었으나 늦춰져
‘명태균 의혹’ 엇갈린 판단 탓인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판례나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날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시적 계약이나 언급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김희리 기자
2026-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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