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야전 돌아가 자율경쟁 하라”...방첩사 해체 후 1000명 방치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7-23 18:23
입력 2026-07-23 17:49
국방부 “연말까지만 이중보직 허용”
주요 보직은 1년 전 이미 결정
군 내부 “사실상 자연소멸 수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방첩 요원 1000여명(병사 제외)이 다음 달 원소속 복귀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별도 활용 방안 없이 야전 부대원들과 ‘자율 경쟁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첩 역량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 내부에선 “사실상 방첩 요원을 자연소멸시키자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 해체 뒤 원복 인원에 대한 인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올해 연말까지 기존 보직에 방첩사 원복 인원이 더해지는 파견 형태의 이중 보직을 허용하되, 내년부터는 관여 없이 기존 인원들과 자율경쟁 체제를 벌이게 된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방첩 요원은 올 연말까지는 일종의 적응 기간을 두되, 내년부터는 진급이나 보직 배치 등을 두고 기존 부대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군 인사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실상 방첩 요원 소멸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은 직능별로 인사사령부와 상담을 통해 1년 전쯤 미리 주요 보직을 정하는 ‘보직예고제’를 시행 중이다. 사실상 방첩 요원들은 이미 내년 진급은 물론 각종 보직 배치에서 배제된 셈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원복한 요원 대다수가 조기 전역한 과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예컨대 3~4년 정도는 원복 인원을 진급 비율에 반영하는 식 등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관 시 병과로 복귀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의 핵심이다. 예컨대 방첩사 장교가 보병·포병과 같은 임관 시 병과로 돌아가 인사·작전·군수 등 방첩사 임무와 떨어진 직능을 부여받을 경우, 이미 야전에서 경력을 쌓아온 이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국방부는 원복 인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방첩사 해체에 관한 설명 당시 이에 관해 “첫 보직을 잘 받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인사 대책과 별개로 가족들의 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약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고3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한 차례 더 유예 기간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부대원 181명을 이미 인사조치한 바 있어 이번 원복 인원들은 이와 무관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오로지 국방부 명에 의해 방첩사에 전입됐다가 국방부 명에 의해 원복되는 만큼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복 인원은 전문성·활용성·각군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병과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소적재에 보직 예정”이라며 “각군 통제하에 직무 및 전입교육 등을 실시하고 진급·경력 등에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인사 관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갑작스런 보직 이동으로 가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 관사 퇴거기한 및 전세대부 지원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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